정보통신부는 시티폰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권 반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이동통신등 지역 시티폰사업자들은 오는 4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사업권 반납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 본지 11월12일자 참조 >

정통부는 지난 1일 강봉균 장관 주재로 한국통신 서울이통등 시티폰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시티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기를 요청하면 퇴출자유화
원칙에 따라 이를 승인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4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티폰사업
처리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시티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기지국등의 시설이나 가입자의 처리는 전적으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길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관계자는 "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이 자유화된만큼 퇴출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나 퇴출때는 가입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기존 가입자가 손해를 입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통등 시티폰사업자들은 정통부가 시티폰사업 처리방침을 공식으로
밝힘에따라 2일 각각 긴급회의를 갖고 가입자보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은 오는 4일 한국무선호출협의회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시티폰전국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기지국과 가입자들을 인계받아 지속적으로 시티폰사업을
벌이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들과 시티폰에서 PCS로 가입을 전환하길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하는등 사업권반납에 따른 가입자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은 시티폰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지역사업자의 시티폰 사업까지 인수해 위험을 혼자 떠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지역사업자와 한국통신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 정건수.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