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금융사 처리에 대한 국제통화 기금(IMF)의 요구조건을 수용,
부실여신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일부 종금사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종금사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과 거래기업의 부도 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대상 종금사 거래기업의 여신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 김영섭 경제수석은 1일 IMF측과 협의가
끝난뒤 힐튼호텔에서 따로 모여 구체적인 후속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IMF 이사회가 한국정부의 구제금융 이행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에
맞추어 오는 4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안정대책을 IMF 이행조건 등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협상타결에 따라 4일부터 3백억달러규모의 긴급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 대책은 주로 종금사 정리와 관련된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증권시장 안정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특정 종금사의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가교은행을 즉시설립, 거래
여수신을 모두 인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엔 정부가 거래기업의 여신에
지급을 보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인수할 때엔 인수은행에 기업어음 할인을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일 속개된 심야협상에서 IMF와의 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2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협의안을 추인한다.

이날 재협상에서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 무수익여신 등 부실여신이
일정기준을 초과해 자력으로 갱생이 불가능한 4-5개 종금사는 영업을 정지
시키고 다른 7-8개사에는 일정한 시일내에 개선을 요구한 뒤 개선이 안될
경우 폐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이 많은 3-4개 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조조정에 착수하되
방법과 시기는 한국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운용목표는 <>내년 경제성장율은 3% 내외 물가상승율은 5% 이내
<>경상수지 적자는 GNP(국민총생산)의 1%(50억달러) 이내 등으로 최종 확정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