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강도높은 산업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부실대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향후 2~3년간 타회사 출자총액
제한(현행 순자산의 25%)을 완화하고 외국기업의 부실대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 인수합병(M&A)도 원칙적으로 허용,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강제공개매수의무(발행주식 25%이상을 취득할때 전체의 50%+1주를 매입)
를 완화, 부실상장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33%이상을 취득할때 "35%+1주"
만 매입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업인수합병 또는 업종전환등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정리해고제 시행시기(99년 3월)도 앞당기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IMF측의 요구를 수용한 이같은 내용의 "IMF협상 타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촉진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최종협의와 관련법률들의
개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법정관리기업 <>부도유예협약적용기업 <>일정기준
보다 부채가 많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업 등 부실대기업의 인수에 대해서는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합병으로 취득한 중복자산을 일정기간안에 매각하는 기업에는 양도차익
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