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지나 19일 발표때보다
보호대상을 대폭 늘린 것은 최근 금융시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특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주가폭락과 금리폭등 등
금융대란의 고삐를 잡기 위해서는 금융전반에 대한 불안심리를 불식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부는 이번에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등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명의의 예금과은행간예금 등 공공예금까지 보호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법인보험과 보증보험을 보증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자금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따라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판매하는 대다수
의 금융상품은 해당금융기관 파산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있는 길이 열렸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금융시장의 항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제도가 정부의 의지대로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
이다.

정부가 이번에 보험요율을 인상하기는 했지만 일본처럼 대형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도산할 경우 예금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그것
이다.

여기에다 외화유동성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금융대란이 환율상승 주가폭락
금리급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금융시장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이다.

< 조일훈 기자 >

[[ 지급보증 대상 ]]

1) 예금보험기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1인당 보험금 지급규모 (종전) 원리금 2,000만원이내
(조정후) 원리금 전액

<> 부보예금의 범위 (종전)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CD, 개발신탁,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 제외
(조정후) 상기된 제외예금을 포함

2) 신용관리기금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 1인당 보험금 지급규모 (종전) 원금 2,000만원이내
(조정후) 원리금 전액

<> 보험대상 예금

- 종합금융회사 (종전) 종금사가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CMA
(조정후) 현행과 같음
- 상호신용금고 (종전) 예.적금, 계.부금
(조정후) 현행과 같음

3) 보험보증기금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 1인당 보전금 지급규모 (종전) 5,000만원이내
(조정후) 해약환급금.미경과 보험료 등 전액

<> 보호대상 예금 (종전) 개인보험
(조정후) ''법인보험.보증보험'' 추가

4)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1인당 보험금 (종전) 원리금 2,000만원이내
(조정후) 원리금 전액

<> 1사당 한도 (종전) 보호기금 잔액의 50%이내
(조정후) 폐지

<> 보호대상 (종전) 고객예탁금
(조정후) 현행과 같음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