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벤처기업의 아파트형공장 입주가 허용된다.

또 건축법상 "공해공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공장설립때 적용하는
이격거리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를 열어
이같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부분 규제완화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방안에서 대도시 주거지역과 상공업지역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벤처기업의 입주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시설 범위도 도매업 보관.창고업
등으로 확대하고 편의시설의 입주규모도 공장동 건축연면적의 25%에서 30%로
확대토록 했다.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축법상의 공장분류 규정을 삭제
하고 공업배치법상 도시형공장과 비도시형공장으로 통일했다.

이에따라 공해공장은 지금까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떨어져야
하나 앞으로는 0.5m만 띄우면 된다.

다만 주거지역내 5백평방m이상 규모의 공장은 현행대로 2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농지를 공장용도로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보전녹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공장용도 전용 허가권한 위임면적도
현행 1만평방m에서 5만평방m로 대폭 확대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분양용지를 매각처분할 경우
분양면적의 30%이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했다.

이밖에도 공장용지나 건축면적의 20%이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필요없이 사후신고로 대체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