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금사 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이 인수합병(M&A)으로 사라지더라도
예금자는 오는 2000년말까지 3년동안 예금과 이자를 전액 찾을수 있다.

즉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없어지더라도 원리금을 전혀 떼이지 않는다.

다만 보험금지급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보험금지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2천만원(보험은 5천만원)으로
제한돼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을 7조5천억원가량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출연요율을 50%수준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금보험기금(은행) 증권투자자보호기금(증권사) 보험보증기금
(보험사) 신용관리기금(신용금고) 등의 예금보험잔액은 현재 8천7백15억원
에서 8조3천7백15억원으로 10배가량 증가, 원리금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