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채권정리기금 <>

<>기금확충=기금채권발행 5조원 재정지원 2조5천억원 한은차입 2조원
금융기관출연 5천억원 등 10조원으로 확충.

재정지원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현물로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기금에 융자
하는 방식.

2개월내에 10조원으로 은행 종금사 부실채권을 50%이상 매입.

1-2년내에 나머지 부실채권정리.

매입방식은 개산가격에 의해 포괄매입한후 사후정산.

고정채권은 담보가액의 75%, 회수의문은 채권가액의 20%, 추정손실은
채권가액의 3%의 매입기준가격 적용.

매입대금은 현금 30%와 채권 70%로 지급.

기금채권에 외국인투자허용.

<>부실여신=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고정을 포함한 부실채권은 지난 9월말
현재 28조5천2백90억원.

6개월이상 연체여신으로 담보가 있는 채권인 고정여신이 18조9천1백40억원,
회수의문여신이 8조4천8백50억원, 추정손실이 1조1천3백억원.

종금사의 경우 기일경과어음 법정관리어음 대지급금 6개월이상 연체대출금
등 부실여신은 지난 10월말 현재 3조8천9백70억원.

<>종금사=올 연말까지 합병결의 등 구조조정과 외화자산및 부채의 일괄
양도, ABS(자산담보부채권)발행 등으로 외화수급문제를 자체적으로 근본적
해결.

불이행시 98년1월부터 외환업무신규 영업정지.

<> 금융산업구조조정 <>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허용범위 인가절차및 기준등을 11월말까지 확정.

합병을 최대한 지원.

<>시중은행+시중은행(선도은행)=유상증자특례인정을 통해 선도은행으로
육성.

융통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등 허용.

유가증권위탁매매를 제외한 증권업무허용.

국내우량기업및 외국유수기업과 거래.

<>시중은행+증권회사(선도은행)=유가증권위탁매매 이외 증권업무 허용.

유가증권위탁매매전업 증권자회사설치허용.

국내우량기업및 외국유수기업과 거래.

<>은행+종금사(은행)=종금업무중 융통어음 발행 할인 매매 중개등 어음관련
업무허용.

대기업 중견기업거래.

<>증권+종금사(증권사,투자은행)=종금사업무중 어음관련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허용.

기업 가계 기관투자가거래.

<>종금+종금(종금)=점포신설허용.

<> 부실금융기관정리 <>

<>자산부채실사=종금사는 98년1월말까지, 은행은 98년3월말까지,
여타금융기관은 98년6월말까지 실사완료.

<>단계별조치=조사결과 자산의 건전성 자기자본비율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3개등급으로 분류하고 적합한 조기시정조치시행.

종금사는 98년3월말까지, 은행은 98년6월말까지, 여타금융기관은 98년
9월말까지 조치.

A등급(정상)은 통상적인 검사실시및 서면검사위주시행.

B등급(미달)은 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경영개선명령.

자본금확충.

총자산규모의 축소및 배당억제.

C등급(크게미달)은 합병 제3자인수 등 권고.

불이행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나 이관.

종금사의 경우 외화수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의무화.

불이행때는 내년 1월부터 외환업무 신규영업정지.

<> 구조조정보완 <>

<>예금전액보장제실시=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예금에
대해 원리금전액을 지급보장.

발표일로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원금및 이자전액보장(소급적용).

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등에 정부보유 우량공기업주식 7조5천억원상당을
출연해 기금을 9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증액.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수준 인상하여 예금보험기금확충.

보험금지급목적 불법행위 등은 철저히 색출.

<>조기유동성공급=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에 유동성부족사태가
나타날 경우 한국은행및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적기에 자금을 공급.

98년말까지 시장금리로 유동성부족금액범위내 공급.

<>금융감독제도 효율화=합병은행의 경우 은행 증권 종금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감독기관도 정보교환 합동검사 인력지원등 효과적인
감독체제구축.

<>금융정보공개=외환보유고 장단기외화부채 은행및 종금사의 부실채권규모
등 금융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내금융상황에 대한 대내외불신
을 해소하고 금융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유지.

은행부실채권은 분류기준을 미국 일본등 선진국수준에 맞추어 고정을
포함한 무수익여신을 동시에 발표.

미국과 같이 3개월이상 연체여신을 참고자료로 발표.

이 기준에 따른 97년9월말기준 은행별부실여신상황을 은행감독원에서 즉시
발표.

98년부터는 개정기준에 의거 연말및 반기결산시 은행별로 부실여신상황을
공개.

여타금융정보도 금주내 상세히 공개.

<> 외환시장안정화 <>

<>환율변동폭확대=단기적인 환율상승압력을 해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의 일일환율변동폭
을 현행 기준환율 상하 2.25%에서 상하 10%로 조정.

<>채권시장추가개방=3년이상의 중장기 보증및 무보증회사채와 전환사채
(CB)까지 개방하고 금년 12월중 실시.

이번에 추가개방되는 회사채는 국내시장규모가 약 54조원 수준으로 본격적
인 채권시장개방.

다만 핫머니유출입에 따른 부작용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채권투자한도를
종목당 30%, 1인당 10%로 설정.

이에앞서 지난 10월 대기업의 5년이상 무보증장기채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8년부터 개방키로 발표.

나머지 채권시장개방은 94년 발표한 자본자유화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

<>외화자금조달확대=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한 외화를
한국은행이 원화로 환매조건부매입(스왑)하는 한도를 확대.

포철 가스공사등 우량공기업의 차입을 확대하고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
자금 원리금상환용 현금차관을 연말까지 제한없이 허용.

원유의 연지금수입제도를 개선하여 정유사의 수출자신용(시퍼즈 유전스)
사용을 확대하고 항공사의 보유항공기를 매각후 리스방식으로 조달.

이와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세계주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외화자금을
조달.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