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 재경원 법인세과장 >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취득 보유 매각등 단계별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몇차례의 부동산 투기 과정 등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
때문에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는 기업의 과도한 토지
보유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여 온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나
조세측면에서 일부 부담을 초래하였다.

또 인위적인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마찰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소지는 상당 부분 해소됐고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도 국제적 관행에 맞게 재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제도의 개선 방향은 보유과세의 강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선과 함께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과다하게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