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들어 택지개발예정지구및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중심으로 일고있는 땅투기조짐을 뿌리뽑기위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투기실태조사에 나선 파주 교하지구에
이어 11개시 그린벨트와 10개 택지개발예정지구,5개 땅값 상승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단속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단속 대상이 된 지역은 부산 강서구및 기장군,
광주광역시 남구,대전 동구,대구 북구,하남,의왕,과천,시흥,의정부,
구리,광명시등 11개시 그린벨트와 올들어 땅값이 급상승한 파주,오산,
고양,청원,태백시등 5개시이다.

또 지난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평택 청북,파주 교하,양주
덕정2,화성 태안2,전남 광주 동림2,전남 광주 선운2,진주 평거3,진해
자은2,제천 신월,청주 강서1지구등 11개지구도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거래빈번자및 외지인 거래자 명단을 파악한뒤 국세청및 검찰청에
명단을 통보,투기혐의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장전입및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여부를 가려내도록 해 이들에 대한 명단도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이 가동된 9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간에 걸쳐 10회이상 토지를 사들인 개인 5백94명의 명단을 가려내
국세청에 이미 통보,투기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