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고용자의 자격증
관련 사항을 전화로 알려주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전조회제가 도입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9일 국가기술자격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기업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 특정인의 자격 관련사항을 알려주는 사전조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산업인력관리공단 본부에 서면 (팩스 포함)이나 전산디스켓으로 자격증
취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회내용은 피조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종목명 합격일 등록일
유효기간 행정처분사항 주소 등이다.

이달부터 인.허가때 전화조회가 가능한 종목은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장기중기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양화차운전기능사 등이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위.변조를 막고
기술자격취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조회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