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거래단계별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유통단계에서 일정한 가격수준을 유지해
유통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해 주고 유통업자의 협력을 확보하거나
자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제29조)상에는 시장수급상황이나 유통업자간의 경쟁에
의한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 서적 음반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최고가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합법이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가격하락을 유도, 소비자이익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이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경쟁 제한여지가 많은 최저가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