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화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진로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7일 "화의 조건과 관련해 대출원금을
어떻게 상환하든 이자는 연9%의 정상금리로 일정대로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진로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의에 동의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상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자유예는 있을수
없다"며 "화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로는 법원에 의해 감정인으로 선임된 한국신용정보에 최근 제출한
화의조건 수정안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못미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는 원금의 경우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시, 당초 2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에서 후퇴했으며 이자 상환조건에 대해서는 97년 발생이자는
전액, 98년과 99년 발생분은 50%씩 원금에 가산하며 2000년부터는 1백% 현금
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정기간동안 이자상환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자율에 대해서도 진로는 화의신청 당시 제시했던 것과 다를바 없는
<>정리담보 연9% <>정리채권 연6% <>상거래채권 무이자 등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금융관과 진로간의 이같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진로 화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중 첫번째로 화의를 신청한 진로의 화의 성사여부는 쌍방울 뉴코아
등의 화의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까지 화의동의 여부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던 정리위원
(이건용 변호사)과 한국신용정보는 시일상의 촉박 등을 이유로 의견서 제출을
이달말로 연기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