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해야 한다 ]

박헌주 < 국토개발연 토지연구실장 >

토지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인구밀도가 높다.

그리고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공장과 집을
짓기 위한 토지수요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토지정책은 국토가 좁다는 이유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총수요의
관리에 치중하였다.

그러다 보니 집과 공장 도로 등으로 쓰이는 용지는 국토면적의 4.8%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

땅값도 크게 올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은 고층으로 빽빽이 짓게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어렵고 공장용지 값이
비싸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토지는 자본 기술 인력과 달리 세계화시대에서도 국경을 넘나들 수 없다.

경제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70여개 법령이 제각기 토지이용을 정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예도 많아 토지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들면 국토이용관리법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을 각각 중복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각종 지역지구를 대폭 단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지구 지정 사전심사제"와 "지역 지구 일몰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토지이용규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토관리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만들어 우량농지는 보존하되
생산성이 떨어져 도시적 용도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토지는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