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청구권이다.

주로 정리절차개시후에 발생한 비용의 청구권을 말한다.

법정관리나 화의, 파산과 같은 회사정리사건에서 회사및 채권자등
관계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의 청구권이다.

통상 재판상의 비용이나 회사의 사업경영및 재판관리에 필요한 비용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해 정리계획안에 의해서만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정리채권과 구분된다.

공익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그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나 기업의
정리.재건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인 만큼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과는 달리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와는 상관없이
정리절차 기간중에도 수시로 변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