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자본재 및 첨단
업종 관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다.

전경련은 24일 내놓은 "산업용지 가격안정 및 공장설립 원활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지역 공장입지정책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시설자동화를 위한 노후 공장설비
의 개체 및 고부가가치 첨단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민간개발자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 촉진을 통해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되도록 현행 5%인 민간개발자의 산업단지 적정이윤 상한선을 철폐할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만 총 9백25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공장설립업무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폐합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