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대표의장 최종현)는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규제개혁, 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가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을 주제로 열고 있는 그랜드심포지엄의 두번째 행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석준 전경련규제개혁위원장(쌍용그룹 회장)은 규제
개혁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가칭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와 대통령
간에 규제완화를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 규제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종석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정부규제의 개혁이야말로 정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슴에 와닿는 규제개혁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규제개혁 추진의 한계성은 우선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지시와 통제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규제의 지속적 공급 및 구태의연한 규제
수단이 반복되어 왔다는데 원인이 있다.

또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 <>금융 세제관련, 토지사용, 투기억제, 경제력
집중억제 등 규제개혁의 성역 존재 <>규제개혁에 상응하는 정부조직의 축소
미흡 등에도 기인한다.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향후 규제개혁
정책이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하에서 새롭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입법화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설치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진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인 중앙행정기구로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규제심사기능을 단순한 자문기능이 아닌 행정절차상의
확고한 필수적 절차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소속된 실무 공무원들도 이 기구에 뿌리를
둔 경력 공무원이어야 하며,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상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위원회를 임기가 보장된 전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또 현존하는 모든 정부규제를 일정기간 내에 "원칙 폐지" "존속 예외"의
원칙하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받도록 하여 그 근거, 목적, 유효성,
수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자동적
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일괄적 일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인 토지도 별도의 (가칭)토지개혁위원회
를 구성하여 토지관련 각종 규제와 관련제도의 덩어리를 일괄하여 개혁할
필요가 있다.

노동과 금융개혁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의 방향은 토지 생산요소시장의
자원배분기능과 효율성 회복이 기본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갖고 있는 정당한 규제권한과 경제적 영향력을 소기의
정당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권의 남용에 대해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무효화하도록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행정규제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개혁기능과 예산 및 조직정비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규제개혁의 성과가 실질적인 정부기능의 재조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사무기구가 타부처로부터의 파견이 아닌, 자체
경력 요원으로 구성되고 양질의 고급전문인력을 확보 유지할 수 있는 임용
제도상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