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27일~11월4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8차
정부간 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유보협상에 들어간다.

타결시한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MAI(다자간투자협정)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대우와 분쟁해결절차까지 담고 있어 국내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전경련회관에서 "다자간투자협정 협상동향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회 글로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MAI타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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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엄낙용 < 재정경제원 차관보 >
정기영 < 삼성금융연구소장 >
신희택 <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배이동 < 전경련 국제담당이사 / 사회 > ]

<>사회=몇해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우리 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영향이 예상되는 MAI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민적
인 관심이 덜한 듯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엄 차관보=당초 올 5월에 타결할 예정이었지만 1년 연기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주체인 미국이 국내 문제 때문에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해서지요.

미국내에서 국제투자의 활성화가 환경과 노동의 향상에 과연 보탬이
되느냐의 문제를 NGO(비정부민간기구)들이 제기하면서 미국은 일단 협상
조기 타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EU(유럽연합)가 역내국가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MFN(최혜국대우)을
계속 허용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4월말 각료이사회전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국가간 입장차를 보이는 미타결 쟁점들로는 어떤 걸 들수 있나요.

각국의 입장차이가 적지 않을텐데요.

<>양 원장=우선 상충의무(conflicting requirment)규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내 투자를 못하게 하는 미국의
헬름스버튼법 같은 것을 예외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이지요.

미국은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다른 나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국의 경우 지방정부에도 MAI의 합의사항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도
쟁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지방정부에 MAI의무를 구속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EU가 역내 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법은 예외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
<>지적재산권을 투자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우리는 지난해 12월 OECD 가입 이후 MAI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로 유보부문에 맞춰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어떤 것인지요.

<>엄 차관보=우리가 참여했을 때는 이미 상당부문에서 합의돼 있었습니다.

올 5월 타결을 목표로 3월까지 유보안 내놓으라해서 우리도 유보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보안의 기초는 OECD에 낸 우리의 자유화 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보안과 관련해 국가별 발전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별로 고유한 관심사항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사회=특히 MAI가 기존의 국제협약과 다른 것은 분쟁 해결절차를 구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요.

<>신 변호사=전통국제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구제방침은 크게 세가지
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한 나라의 법에 따라 행정재판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과 또
사전에 그 나라와 약정해 놓은 중재안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될 때 자국정부와 투자국 정부간의 외교적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MAI에선 바로 주재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중재로 끌고가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MAI 서명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중재동의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MAI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과 금융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해 주시죠.

<>정 소장=일단 MAI가 타결되면 제조업과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부정적인 영향은 국내에서의 경쟁이 격화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
의 퇴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이를 계기로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MAI는 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MAI의 강도 높은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의무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용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유스러운 자본
이동 및 투자자유화는 국내경제의 안정성 저해,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투자자유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어서
시장개방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나 사양산업체, 중저가 양산업체는 도산이 우려됩니다.

금융업의 경우는 MAI협상에서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외 금리차가 크고 자본시장 성숙도가 미흡한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포트폴리오투자 자유화는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양 원장=MAI가 99년1월에 발효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효과는 그리 걱정할 것이 못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투자자들과 경합을 버리는 분야는 수출산업이 아닌 금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분야와 자동차 식료품 전자 등 시장성숙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되면 우리 산업도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지나치게 유보를 많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엄 차관보=개방 및 자유화 계획은 사실상 OECD에 가입할 때 대부분 제시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부간 협상에서도 OECD 가입 때 제시했던 계획의 범위내에서
그대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이 시장경제로 가는 방향은 좋지만 각 경제주체들에게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 소장=OECD에 제출한 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는 외환
자유화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2000년쯤엔 우리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는 의문
입니다.

소매금융시장은 괜찮지만 도매(기업)금융시장은 외국업체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회=MAI와 관련해 많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MAI에의 가입이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 그리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률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신 변호사=우선 정부와 기업간의 파라다임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돼 있지 않으면 모든게 금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MAI는 양허협상이 아니라 유보협상이기 때문에 금지된 것 아니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고 기업으로선 예측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반면 MAI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AI가 규정하는 내국민 대우는 국제적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외국인에겐 적용해 주고 국내 기업은 그보다 못한 대우를 할때 역차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할 때는 MAI협정 위반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MAI 영향이 광법위한 만큼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큽니다.

각 분야별로 과제를 짚어 주시죠.

<>정 소장=기업이나 금융입장에서는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기업의 국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내 기업들도 세계기업으로 변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비교우위의 전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한 질적 고도화,해외진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신 변호사=WTO 출범 이후 우리가 수차례 제소하기도 했고 제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 이후에는 모두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절차를 정치적인 프로세스로 보고 통상협상의 일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AI협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이런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보완이 절실합니다.

<>양 원장=정부는 협상전략의 시작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현재 유효경쟁이 부족해 국제경쟁에서 차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투자는 GNP 대비 3%로 세계평균 9%에 크게 못미칩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안돼고 곪아 왔다는 증거지요.

MAI를 경쟁촉진을 위한 대외개방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엄 차관보=지난 90년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앞질렀습니다.

이런 점에서 MAI타결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분명 득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경쟁의 심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세계수준에 맞는 규제완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MAI의 영향이 엄청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정부와 기업이
협심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