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광고를 놓고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쌍용측은 과장광고 논란에 대해 발끈하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체어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주목 된다.

20일 공정위와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공정위는 "쌍용이 체어맨 광고를
하면서"한국최고" "국내최고 엔진출력" "국내최고 연비 1등급"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최근
접수하고 쌍용측의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쌍용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했으며 쌍용측의 소명과 신고내용을 토대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쌍용측은 이번 조사를 체어맨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서가 지적한 모든 항목에 대해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등 경쟁사의 동급차종과 비교한 수치를 첨부한
소명자료를 이날 공정위에 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우리가 국내 최고.최대라고 주장한 것들은
다이너스티, 엔터프라이즈, 아카디아등 국산동급차종과 비교한 수치를 바탕
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광고라는 지적은 말도 안된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체어맨의 우수성이 입증될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심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