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각종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익히 알고 있으며
음주운전 습관이야말로 가장 먼저 뿌리뽑아야 할 고질병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은 점점 늘고 있어 음주단속
건수도 상반기중에만 모두 13만5천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대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이상 적발될 경우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키로
하는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속적인 계도로는 더 이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엄중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이 서글프긴 하지만,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이자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은 국민으로서 교통법규 준법정신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쨌든 대법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사라지길 바랄 뿐이며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일 뿐 아니라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식,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랄 뿐이다.

김선영 < 주부.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