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신청)
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처분신청도 함께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여부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정관리 동의여부 <>제3자인수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회사를 살릴 공익적 필요성과 갱생가능성이 인정되면 일단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신청 회사는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산의 매각이나 담보설정 등으로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된다.

또 어음할인이나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며 일정액수(대기업은 통상
1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