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제한
제도는 재무구조를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위정범 연구위원은 14일 "기업 차입금 이자 손비인정
제한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획일적인 차입금 이자 손비인정제한
제도는 법인세 추가부담으로 기업들의 실효금융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순손실을 본 업체들은 과세소득이 없어
법인세 추가부담을 지지 않는 반면 이익을 본 업체들만 법인세를 내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즉시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이 될 47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중 상당수가 이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18개
기업은 초과차입금 상당 이자가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이
여전히 0보다 작아 법인세 추가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반면 경영성과가 비교적 좋은 8개 기업은 법인세 추가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이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위연구위원은 정책대안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함께 <>주식발행 규제완화 <>자본자유화 촉진 등 금융및
실물측면에서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