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주택저당권, 금융기관의 장기대출권, 기타
일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내년중에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방침이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정부는 당초 내년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주택저당권
이 매매될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볼 계획이었으나 담보부 채권의 발행범위에
금융기관 채권과 일반부동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행 등기법이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담보 채권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발족하더라도 담보채권에
관한 법률적 지원이 없이는 지속적인 부실채권 인수가 어려워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