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윤태영(30.가명)씨는 봉급의 일부분을
꾸준히 적금으로 불입해 목돈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기존의 적금이 만기가 되면 고수익장기상품으로 전환해 예치하고 같은
날짜에 또다른 신규적금을 시작하곤 했다.

이달초에도 만기도래한 적금을 은행신탁에 맡기고 새로운 적금상품에 다시
가입한후 종전처럼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했다.

그런데 윤씨는 지난주말 은행직원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적금을 신규가입한 날짜와 매달 불입하는 날짜를 맞출 필요없이 급여가
나오는 날짜에 자동불입되도록 하는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윤씨의 경우 6년전에 처음 적금을 가입한 날이 10일이고 적금불입도 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되도록 하다보니 지금까지 항상 매달 10일에 적금을 불입해
왔다.

따라서 급여는 월급날인 전달 25일에 은행계좌로 입금되지만 정작 적금계좌
에는 15일가량이 지난후에야 이체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적금불입일의 선택이 얼마나 이익이 될까.

종전의 적금상품은 상품명 자체가 "정기적금"인 고유상품으로 계약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달 정해진 날짜에 불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해진 날보다 늦게 불입하면 만기에 계약액보다 적게 받거나
일정기간을 더 기다린후 찾아야하는등 가입자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요즘들어 상품명이 정기적금은 아니지만 이와 성격이 비슷하고
수익성도 높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시판된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저축 등으로 대부분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며칠 늦게 불입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해당일수만큼 이자가
차감되며 반대로 며칠 일찍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한 해당일수
만큼의 이자가 정확히 계산된다.

이는 대부분의 정기적립식 신탁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윤씨가 이달부터 선보인 3년제 근로자우대저축(연12.3%, 월불입액
25만원)을 지난 10일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우선 종전대로 매달 10일에 불입금을 이체시키면 3년후 만기수령액은
1천70만6천6백원이다.

그러나 2회차부터 불입일을 보름 앞당겨 매달 25일(급여일)에 불입하면
만기수령액은 1천75만8백원으로 늘어난다.

즉 매달 적금에 불입하는 금액(25만원)을 금리가 낮은 급여계좌에 15일간
넣어두는 대신 자동이체일자를 앞당길 경우 매달 15일씩의 추가이자가 발생
하므로 만기수령액이 4만4천2백원(25만원x연12.3%x15일/3백65일x35회)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예금가입자들은 적금상품의 가입기간과 수익률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입후 불입방법및 불입일자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의 경우 매달 불입일을 조금 앞당기거나 상여금
등 목돈이 생겼을때 추가로 불입하면 만기수익을 높일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보람은행 장용천 팀장 (02) 534-4884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