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의 대봉동 대백프라자와 청운맨션 사이의 거리에 영어 간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고가 외제옷을 파는 가게들인데 새로 생기는 가게마다 한결같이
영어간판을 달고 있다.

거리의 간판은 그 지역의 얼굴이다.

지역주민이 보고 지역주민이 주고객인 가게의 간판을 뜻도 알 수 없는
영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3년 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엔,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모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만 표기하고 부득이하게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된 시행령 13조에는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고발
조치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고, 소관부처는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김귀화 <대구시 중구 대봉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