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이후 지구환경 위기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재앙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70년대 이후 한편에서는 "환경의 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경고와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발이 행하여졌으며, 그 결과 산성비나 열대림 고갈,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악화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따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치된 환경보전 노력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배경하에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어 "리우선언"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6월에도 미국 뉴욕에서 유엔환경특별총회가 열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환경문제는 국제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각국의 소비 생산 행태를 규제하게 되었다.

특히 94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환경 연계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환경관련 각종 조치를 다자간 무역규범내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문제가 국제통상협상의 주요 논점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소위 "그린 라운드"로 표현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에
관한 국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6월의 유엔환경특별
총회에서도 WTO와 유사한 세계환경기구(WEO)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OECD의 환경관련 권고및 결의사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북미 유럽 등의 OECD 회원국들이 WTO 등 국제기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OECD의 환경관련 권고사항중 중요한 것으로는 85년 86년 89년 세차례에
걸쳐 회원국에 권고한 "대 개도국 개발원조 공여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권고"이다.

즉 85년에 OECD는 회원국 정부들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가능한한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해당되는 7가지 대상산업을 예시하여 최소한
이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프로젝트의 발굴 계획 집행 평가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어서 86년에는 원조기관들이 개발원조사업에 대한 환경 평가의 촉진에
필요한 내부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이 권고안에서는 환경영향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도국에
인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개도국 스스로가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방식의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하였다.

또한 89년에는 아예 각국의 원조정책 관련 고위관리들이 참고할수 있도록
환경점검표(Checklist)를 만들어 이를 의사결정시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실제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청(USAID)의 경우
70년대 중반 미국의 환경단체가 USAID의 개도국에 대한 살충제지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내부에 환경담당관을 두어 프로젝트 심사시 담당 심사라인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외 유상차관 원조기관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도 89년에
환경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심사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함에 따라 환경권고 사항을 수용해야 할 입장인데
유상차관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우 3~4년전부터 프로젝트
심사시 타당성 검토 보고서및 기술컨설턴트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대외원조에만 국한될 사항은 아니며,
일반 상업금융기관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시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은 환경문제의 규범화 추세, 금융기관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국제적 사회적 책임,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환경위험의 최소화
등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며, 실제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심사시 환경영향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도 최근 점증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지원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원론차원에서는 수긍하면서도 구체적
실행을 위한 각론에서는 시기상조론 또는 현실론 등을 들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실무자들이 많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의 벽"을 극복하려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도입의 실행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경험부족과 전문인력
조직 예산 등의 제약을 감안하여 각 기관이 우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내부지침의 제정, 환경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 환경영향 심의과정의 독립성을 위한 직제상의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