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94년이후
2천4백52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데 이어
공급부족 자격증에 대해서는 검정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4년이후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천4백52명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했다가 적발돼 64명은 아예 자격이 취소됐으며
2천3백88명은 2년이하의 기간 자격이 정지됐다.

주무부처별로는 통상산업부의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이 9백6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교부(9백34건) 내무부(2백46건) 노동부(1백24건) 순이다.

최근 2년간 자격증 불법대여가 가장 심한 종목 및 등급은 전기공사기능사
2급(91명)이며 뒤이어 <>건축기사2급(90명) <>토목기사1급(86명)
<>전기공사기사2급(84명) <>건축기사1급(82명) <>고압가스기능사2급(74명)
<>소방설비기사1급(53명)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건설분야를 중심으로 자격증 불법대여가 성행함에 따라 지난
3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때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사망자의 자격증 도용을 막기 위해 기술자격등록자의 전산파일과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산파일을 주기적으로 대조 점검하는 한편 현재 수첩
형태로 되어 있는 자격증을 전자카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을 계기로 이론보다
실기가 중요한 건설직종의 기능사2급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건설분야
검정시행횟수를 늘리며 상위등급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