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8세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유해업소밀집지역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준칙을 마련,전국에 시달했다고 한다.

이 준칙에 따르면 유해지역 선정대상지역은 단란주점 만화방 비디오방
사행성오락장 음란비디오.CD롬대여업소 본드.부탄가스판매업소 등이
밀집된 지역이나 윤락행위지역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이 준칙의 의도는 좋지만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못하게 되어있는
업소가 청소년을 상대로 버젓이 영업을 해 온 지금의 현실 상황에서
유해지역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지켜질 것으로
보아선 안될 것이다.

더구나 유해지역의 엄격한 경계선과 정확히 18세미만의 청소년인지를
구분하는데 명확한 구분과 철저한 단속이 없다면 자칫 흐지부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준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업주들과 부모들의 준법을 위한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유해업소업주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 18세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팔아야할 것과 팔아선 안될 것,
보여줘도 되는 것과 보여줘선 안되는 것 등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부모가 집을 비운 동안에 자녀들의 방황과 탈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지도와 단속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정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