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평화 대동은행 등은 10월1일부터 시판되는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3년제)의 금리를 연12%로, 농협은 연11.8%로 각각 결정하고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초입금및 월평균 납입액이 5만원이상인 고객에게 휴일교통상해
보험 무료가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월부금(5만원이상) 타행에서 자동이체를 할
경우엔 이체수수료 3백원을 보상해준다.

아울러 오는 10월20일을 기준으로 잔액이 10만원이상인 계좌중 2백명을
추첨,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증정한다.

평화은행과 대동은행은 월부금 자동이체시 0.1%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지급
하기로 했다.

평화은행은 또 휴일상해보험 무료가입및 월부금의 마지막 2회차 면제(3년제
의 경우 34개월만 불입) 등의 혜택을 주고 만기에 재예치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근로자 우대저축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평생우대부금"
을 동시에 시판, 1천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고 주택중도금 창업자금 등을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3년이상 가입할 경우 한푼의 이자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미만인 근로자(1인 1계좌)만
가입할수 있다.

저축금액은 월 1만~5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3~5년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