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김영근 특파원 ]중국국가세무국은 4일 한국의 중국진출기업들
이 "수출증치세제의 변경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수출물품에 새로이 증치세를 부과하거나 증치세율을 또는 증치세환급율
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국가세무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국한국상회와 기업 대표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시행중인 원자재 구입시 17% 증치세
징수후 수출이행후 9%를 환급해주는 수출물품증치세 환급제도의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내에 수출물품증치세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
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물품증치세를 둘러싼 혼란과 관련,"올해 1월1일부터
증치세 환급제도를 종래의 선징수 후환급방식에서 면세 공제및 환급방
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및 추징 등의 정산을 위해 지난달
초 수출액과 면세 공제액을 기입한 실적표를 제출토록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적표 제출요구는 증치세를 새로이 부과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서류제출절차"라며 "외국인투자기업 뿐만아니라
중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증치세혼란은 지난 8월22일 APDJ통신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상하이발로 "중국이 만성적인 세입부족을 해결하기위해 수출액
의 최고 8%까지 과세하는 수출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국내 신문이 인용보도하면서 비롯됐다.

이 기사가 나간후 국내 H전자는 "수출세 8%를 내면서까지 중국에 투자
할 이유가 없다"며 "진위여부가 확인될때까지 현지 생산공장의 기공식을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