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5개 일반은행별로 부실여신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예금자나 투자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경영자들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은행시장에서도 시장규율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다.

97년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합한 부실여신규모는
4조9천7백13억원으로 총여신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1.6%이다.

이 비율은 90년말 현재 2.0%에서 점차 하락하여 96년말에는 0.8%까지
낮아졌다가 금년들어 대기업의 부도증가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 비율은 아직 법적정리가 끝나지 않은 부도 또는 부도유예된 대기업들의
불건전여신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인 것은 그간 부실여신 발생에 대비하여 은행들이
꾸준히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덕으로 경영의 안정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97년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잔액은 4조6천3백96억원으로
부실여신잔액 대비 적립비율은 93.9%로 나타났다.

부실여신의 대부분을 이것으로 충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재무안정성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BIS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9.42%로 전년말 현재의 9.14%에 비해 0.28%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비율은 BIS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권장하는 비율인 8%를 1%이상 상회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후순위차입등 보완자본이 크게 확충되어 자기자본이 10%이상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최근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행의
안정성이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며 최근 IMF나 외국의 이름있는
은행들도 이와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은행감독원 발표에서 아쉬운 점은 종래까지 발표하던 고정여신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정여신은 부도업체, 법정관리업체, 6개월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업체이나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여신이다.

감독당국이 이를 발표하지 않는 사정은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된 사실만으로 불건전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 등을 들어 고정여신 전체를 부실여신으로 간주하려는 일부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원금의
상환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우리의 고정여신은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
적어도 원금만은 대부분 회수할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부실여신과 고정여신을 합쳐 무수익 여신으로 분류하는 우리의 현행
분류체계는 일본의 불량채권 포괄범위와 유사하다.

96년말 현재 일본의 불량채권비율은 4.2%이고 우리의 무수익 여신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나 금년들어 기업들의 부도증가로 그 비율이 상승하여
현재 5%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여신분류체계가 국제적 기준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는
시각이 있고 이는 부분적으로 일리도 있다.

차제에 고정여신에서 법정관리기업체, 임의관리기업체 등에 대한 여신과
이자감면과 상환기간이 유예되어 있는 산업합리화업체 여신 등을 분리하여
분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번 IMF총회에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한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정보의 과잉공개도 나쁘지만 과잉보호도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크다.

일반대중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소한
정보도 과장하여 중대한 정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업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내용의 투명성을 통한 시장규율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업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업회계기준및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은 은행업은 은행감독원, 증권업은
증권감독원, 보험업은 보험감독원, 기타금융기관은 재정경제원에서
기업회계처리기준과 별도의 회계처리규정및 결산지침 등에 의거, 처리하고
있어 정보이용자들에게 일관성있는 정보제공과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금융업의 특수한 속성도 아닌 일반적인 사항인 부실채권 유가증권
투자손실규모및 이들에 대한 충당금설정 등과 같은 사항까지도 별도의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예금자나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98년 3월까지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자기구 등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준비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금융기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트레이딩계정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적립을 요구하는
BIS의 신자기자본규제의 조기 도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의 효율적인 시장리스크 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함을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