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섭 <발포스티렌재활용협 상무이사>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체제인증(ISO 14000)을 획득한
국내기업들의 상당수가 폐수와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적발됐다.

과거 품질경영(IAO 9000)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인증 따로, 실천 따로가
재현되고 있어 기업들의 환경경영 의지에 대한 형식성에 실망할 수 밖에
없다.

ISO 14000 인증제도는 96년9월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및 인증심사
절차 방법에 관한 규격을 확정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기
시작하여 금년 5월까지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71개소, 국외 인증기관으로
부터 67개소 등 총 1백38개 기업이 환경경영체제인증서를 획득했다.

인증기업의 의미는 환경경영방침과 환경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화, 문서화, 교육훈련 실시, 내부환경감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말
그대로 환경경영을 할 수 있는 준비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중 많은 업체들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인증서를 받는 장면의
사진을 기업 광고물로 활용하고 난 후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을 끝내고 있다.

만일 인증기업의 최고경영자가 환경경영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기업이 제시한 환경경영방침과 환경목표를 공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 오염물질의 저감계획과 폐기물질의 재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약속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수한 기업들은 환경경영에 대한 인증을 받은 후에도 과거와
똑같이 유해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성폐수를 제대로 기준 이내로 처리하지
못해 감독관청으로부터 개선명령과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물었다.

이렇게 강제규범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한다는 것을 믿어주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앞으로 인증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채찍과 당근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기업들이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으면 기업의 환경경영방침과
목표, 그리고 실천방법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개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 연도말에 외부 환경감시인이나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환경단체에
의해 환경경영 실적에 대한 감사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결산보고시 보고, 또는 소비자들에게 공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외 환경경영 인증기관의 선택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선택하게 되므로 환경경영 인증심사 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심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업들이 실천하여 이룩한 환경성과에 대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즉 인증기업이 이룩한 자원의 절약,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감축, 수질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 폐자원의 재활용 등의 환경경영 추진실적이
각종 환경부담금의 감면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