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과 첨단산업 외국법 인 및 플랜트수출
외국기업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국내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국내에 추가 진출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컴퓨터 등 첨단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영업규모
도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 외국법인들이 지난 3월말 제출한 지난해 법인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진행중인 전산분석을 가급적 하반기중 마무리짓고 금융
및 첨단 업종외국법인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외국법인을 정기
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내 금융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첨단산업이 호황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들 외국법인의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신고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를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법인들이 최근 수년동안 제출한 법인세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자체 작성한 "외국법인 법인세신고 성실도 평가자료"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의 국내 플랜트수출의 경우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사례에 대해 법인세 및 원천소득세 성실납부 여부도 함께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규진출 및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적정한 과세소득을 포착하는데
주력하고 플랜트 관련업은 지속적으로 세원관리에 나서는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