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 제도가 전면 손질의 도마에 올랐다.

기업퇴출 제도는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지만 현행 제도는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데만 촛점이 맞추어졌을 뿐 채권자 채무자 투자자가
모두 동의할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결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퇴출제도의 골자는 현재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등 3개 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퇴출 관련 법체계를 회사정리법을 중심
으로 통폐합하고 M&A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증권시장 금융시장은 물론 기업 경영 전반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퇴출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기로 한 것은 한보 기아등
초대형 기업들의 부도가 잇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부도협약등 관련 규정들
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회사 정리에 오히려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회사정리법 =우선 3개 법을 통합해 제정하게될 단일법에는 회사 정리와
관련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며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행
절차를 대폭 개편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본금이나 매출액 총부채 규모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는 별도의 기업정리절차를 규정해 이들에 대해서는 회생
또는 파산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 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채권 채무자의 지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어 경영자 사표공방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경영진에도 부실책임에 상응하는 경영권 책임을
물어 부실 책임이 경미할 때는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기업경영권 시장(M&A) 활성화 =정부는 기업 지배권 시장의 대내외 개방
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OECD의 다자간투자협상(MAI)은 기업지배권 시장의 개방을 주된
의제로 채택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경영권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영권 인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재 총발행
주식수의 50%+1주 이상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한 공개매수 제도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는 25%+1주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33%+1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1인당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현행 6%에서 최고 10%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기업경영권 시장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적대적 주식매수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완전히 자유화하기 전에라도 우선 1인당 지분한도를 늘리면 국내
시장에도 건전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는 기존의 창업경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진에게 불허해 왔던 경영권 분쟁중 사모사채 발행 등을 모두
허용하는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확실하게 둘 방침이다.

기업경영권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한다면 기존 경영자의 방어수단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게 당국의 인식이다.

< 정규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