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찰 시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산재의료원의 의료정보시스템 구
축사업은 사업자 선정 적격 여부가 감사원의 판정으로 넘겨지게 됐다.

< 본보 9월10일자 17면 참조 > 산재의료원 관계자는 19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자 선정과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토록 감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번 프로젝트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LG-EDS시스템(한국의료정보와 컨소시엄 구성)이 제안 자격요건을 충족시켰
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적 판정을 내리게 된다.

감사원은 특히 산재의료원측의 의뢰서가 해당 부서로 이관되는 데로 실사
에 들어가 발주 단계에서 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 까지의 전 과정을 정
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선정 적격여부가 감사원의 판정으로 넘겨짐에 따라 산재의료원측과
LG-EDS측간 최종 계약 협상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