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의 소주주세인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맥주업계는 맥주주세를 대폭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선, OB, 진로쿠어스 등 맥주3사는 18일 "맥주 주세를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 공동청원서를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번 청원에는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맥주3사는 이번 공동청원서에서 현행맥주의 세율은 주세및 제세를
합해 알코올 1도당 49%로 전량 수입품인 위스키(3.8%)보다 10배이상 높고
소주(2.1%)와 청주(5.9%)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아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서는 또 맥주소비가 술집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어 맥주
주세인하는 소비자물가안정 등 국가경제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맥주3사는 정부가 소주주세협상에서 제시한 "알코올 1도당 주세 2.5%"
원칙을 위스키와 소주뿐아니라 맥주에도 적용할 경우 맥주주세는 현행
1백30%에서 10%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맥주주세의 대폭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의 충격을 고려해 맥주
주세율은 위스키(1백%)보다 낮고 조정될 소주주세(62.5%)보다 높은 70%선
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맥주주세인하에 소비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상당수 지도층인사들 역시 조세형평차원에서 주세인하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기간중 맥주주세 인하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서명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