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여성의 유급생리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여성도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제 근로제도와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 경제활동참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무제2장관실이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입안중인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성이 자의로 휴가일을 선택
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외근로 금지 등의 규정은 여성의 직업선택의 기회와 승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유급생리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무급휴가로 전환
하거나 임신중 유급건강검진 휴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리직
전문직 연구.개발직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제적 이유로 현행 무급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 교육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만 3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제
근로제도를 우선도입한 뒤 민간부문에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질병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가족 간호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가족간호휴무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과도한 출산휴가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분담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
휴직장려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5백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의 경우
30인규모의 기본 보육시설 외에 2백가구를 초과할때 마다 10인 이상의
시설을 추가하고 근린생활 종교 교육연구시설용지의 잔여부지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에 제공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유아 보육시설에도 적용하는등
민간 및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여성의 취업알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전용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민간직업소개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직업훈련기관 입학정원의 25%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의 기능대학
입학기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