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분임조활동 도입시기를 살펴보면 81년 이후 도입한 기업이 약
80%이며 이중 52.0%가 88올림픽을 전후해 도입했다.

이는 민주화바람이 일어난 80년대초에 품질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추측된다.

업종별로는 석유 화학 고무 플라스틱과 금속 기계 전자 비금속광물등은
85년 이후부터 50%이상 도입했으며 섬유 의복 가죽업종은 80년 이전에 약
30%가 도입했다.

특히 섬유및 수송기계업종 등 노동집약산업은 타업종에 비해 일찍 분임조
활동을 도입해 품질향상과 생산성향상을 개선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60년에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품질관리(QC)
를 도입해 제조공정및 검사중심의 현장품질관리를 추진해 왔다.

67년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이 제정 공포됐으며 71년에 당시 상공부
표준국에서 품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한국표준협회를 품질관리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했다.

75년에는 공업진흥청에 품질관리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했으며 매년 11월을 "품질의 달"로 지정 선포했다.

따라서 75년은 우리나라 분임조활동의 공식적인 출발이 됐으며 이해에
제1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와 제1회 전국품질경영대회가 개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품질경영추진체계도는 "도표"와 같으며 이 추진조직은
품질경영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품질분임조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74년10월 상공부고시 제10561호를 근거로 결성됐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75년 1회 개최이후 89년 국무총리상, 92년
대통령상으로 격상되면서 그간 1천6백85개의 우수분임조를 발굴해 이를
우리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시장에서 우리제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해 왔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크게 "분임조 개선사례분야" "분임조운영사례
분야" "연구팀개선사례분야"로 나뉘어 치러진다.

전국분임조경진대회 금상수상분임조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8조 2항7호에 의해 시판품 조사및 공장검사가 면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