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최우선변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공익 대표의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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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수 < 한양대 교수 >

현행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기업연금제도(퇴직연금보험)를 꼽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최우선변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고령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67%에서 오는
2020년에는 12.52%로 높아진다.

게다가 부모부양 관습이 쇠퇴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은 고령화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불보장도
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퇴직금 지불보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정으로 더욱 약해졌다.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연금급부와 제도운영이 유연해야 한다.

퇴직금의 일부만 기업연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엔
종업원의 일부만 우선 기업연금에 가입시킨 뒤 순차적으로 나머지 종업원
들도 가입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연금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려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기업주가 부담하는 갹출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손비(필요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또 기업부담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미래소득이기 때문에 미래시점에 과세해야 옳다.

퇴직연금보험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도 개인연금보험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는 개인연금과 합산,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수도 있다.

퇴직연금을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고 잔여급여를 찾아가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에 과세해야 한다.

또 연금으로 받아갈 때는 특별공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가 도산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시행령을 고쳐 보험감독원에 있는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대상계약에 퇴직연금보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연금제도를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개혁단에서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서로 연계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