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투자한후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적 기간 이자계산
방법 절세 금리변동 가능성 등 여러가지 투자조건이 개인적인 상황에 알맞게
구체화돼야 한다.

특히 1년이상 예치할 경우에는 상품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 1년이상의 목돈투자에는 금리수준과 세금우대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자 실수령액을 크게 하려면 표면금리가 높고 복리기간이 짧으며 세금
우대가 가능한 상품일수록 유리하다.

현재 1년이상(신탁은 1년6개월이상) 상품중 <>은행권의 금융채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등의 표면금리가 연12%대를 넘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상품에는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5천6백만원까지 가입할수
있다.

은행 상호신용금고 투신사 등의 소액가계저축과 채권발행 은행및 증권사가
취급하는 소액채권저축에 각각 1천8백만원까지, 은행및 투신사의 노후생활
연금신탁에는 2천만원까지 투자할수 있다.

현재 일반과세와 세금우대 세율차가 6%이기 때문에 동일상품이라도 세금
우대일 경우에는 사실상 1%가량 높은 금리를 지급받는 것과 같다.

적립식목적신탁은 여유목돈을 투자하거나 급여 또는 보너스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자유롭게 불입할수 있으며 맞춤적립(장은) 알뜰복리(한미) 키다리(하나)
그린자유(신한) 등의 7월중 복리식 평균배당률은 연13%이상이다.

세금우대의 경우 원금기준 1천8백만원까지 가입할수 있으며 만기전 1년내
불입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가계금전신탁은 세금우대가 되지 않으나 대부분 발생이자를 매월
복리함으로써 7월중 실제 평균배당률이 <>맞춤월복리(장은) 연13.67%
<>그린베스트(신한) 연13.43% <>에이스월복리(한미) 연13.22% 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장은 신한은행 등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시에도 월복리를 해주고 있다.

은행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탁배당률 표시는 표면금리로 하기로 돼
있으나 연12.5%인 표면금리를 매월 복리하면 연13.24%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때는 꼭 월복리 등을 포함한 실제배당률을 따져봐야
한다.

투신사의 일반공사채형 수익증권 역시 연13%이상 고배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금우대로 가입하려면 세금우대수익증권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과 은행의 금융채는 신탁및 수익증권형 상품과
달리 고정금리상품이기 때문에 금리하락기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1년만기의 경우 연12~12.54%이며 세금우대를 감안하면 일반상품의 연12.86~
13.44%에 해당된다.

한편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의 자체 조달이 쉽지않은 현실에서 대출연계형
저축상품은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 된다.

주택관련자금대출은 주택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구입자금은 최고 1억원내외로 20~30년까지 장기대출이 가능하며 저축거래
기간이 길수록 단독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연1~2%가량 낮은 이점이 있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 박규배 < 장기신용은행 대리 >

(02) 3779-8317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