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사행성 오락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 주변은 물론 아파트 단지내 또는 주택가 상점에서까지 동심을
유혹하여 멍들게 하는 오락기구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성업중인 어린이용 오락기구중 문제가 되고 있는 종류들은 성인용
도박기구를 뺨칠 정도란 지적이다.

성인용 슬롯머신처럼 주화가 쏟아져 나오게 해 그것으로 학용품이나
장난감으로 바꿔 주는 것에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게임기도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게임기들이 아이들에게 어린시절부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일부 어린이들에게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사행심에 빠져드는
어린이가 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관청에서는 사행성 여부를 판단할 단속법규 또는
관련조항이 없다면서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락기의 사행성, 장난감 총포류의 위험성,도색물감의 인체유해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관련법규 타령만 하면서 수수방관할 것인지 안타깝다.

교육당국을 비롯 자치단체 경찰당국이 합동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약 관련법규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주들도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얄팍한 상혼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세심한 관심은 물론 특히 업주나 관계당국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강선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