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지난 94년5월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다.

백화점 구두 외에 이제는 의류 술 가전 화장품 도서 정유 외식 테마파크
등의 상품권도 등장했다.

농.수.축협과 마크로 까르푸등 외국유통업체들까지 발행할 정도로
상품권은 이제 보편화됐다.

상품권중 인기 톱은 뭐니뭐니해도 백화점 상품권. 살 수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아 원하는 상품을 언제든지 살 수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상품권에
비해 용도가 넓다.

백화점 상품권중에서도 점포수가 많은 백화점의 것이 선호도가 높다.

백화점 상품권은 크게 금액권 물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나뉘며 그중
금액권이 가장 보편화돼있다.

금액권은 1만 3만 5만 7만 10만원권 등으로 가격대가 다양하다.

상품권은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외에 발행업체에 따라서는 여행사패키지
상품 호텔숙박권 통신판매상품 스포츠센터이용권등으로 활용할 수있는
경우도 있다.

백화점들은 명절때가 되면 각 점포 1층에 상품권판매소를 마련하거나
전화주문을 받는다.

사전에 전화로 예약한후 백화점을 찾으면 곧바로 상품권을 받을수있는
사전 예약제나 통신판매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있다.

상품권 인기를 반영, 대량 구매시 사은품을 주는 백화점(뉴코아)도
생겨났다.

상품권을 사거나 사용할때는 상품권 뒷면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약관에는 사용기간 환불조건등 각종 유의사항이 씌어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표시금액만큼 다 쓰지못할 경우 40%까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9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수있다.

물품권을 가졌을 경우 상품에따라 유통기한이 다르므로 유효기간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1만원이하인 상품권은 다 쓰지못했더라도 20%만 현금상환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바겐세일중에도 물론 사용할 수있다.

상품권은 또 너무 심하게 훼손되지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권면금액과 발행번호가 잘 보이지않을 정도면 상품교환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