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은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신협은 금융기관이면서도 비영리 민간협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협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직장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출자금을 낸후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일단 조합원(출자자)으로 가입하면 필요한 경우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을수
있다.

[[ 일반현황 ]]

지난 7월말현재 총조합수는 1천6백67개이며 유형별로는 <>지역 9백78개
<>직장 3백53개 <>단체 3백36개등이다.

조합원수는 최근 5백만명을 돌파했으며 이중 지역조합원수가 3백91만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단체 60만명 <>직장 49만명에 이르고 있다.

자산총액은 18조8천억원에 달해 올해안에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신은 16조9천5백7억원으로 <>예탁금 11조1천5백56억원 <>적금
3조5천5백1억원 <>출자금 2조2천4백50억원등이며 순여신은 12조2천1백73억원
이다.

[[ 상품 ]]

신협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 자본금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1계좌(1천~1만원)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출자금은 1천만원, 기타 예적금은
2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우선 예금상품은 출자금을 비롯 보통.자립예탁금 정기적금등이 있다.

<>자립예탁금은 대월약정을 맺으면 예금잔액이 없어도 약정한도까지
자동대출을 받을수 있고 <>자유저축예탁금은 가계자금우대저축(한도
5천만원)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받는다
<>정기예탁금은 1만원이상을 예금하면 높은 이자가 보장되며 예탁금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정기적금은 매월 월부금을 불입한후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으로 약정한도까지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고 <>장학적금은
미취학아동및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수시 예탁이 가능하고 이자소득이
면세된다.

한편 대출상품은 신용.담보.적금대출등이 있으며 특히 일일상환대출은
최고 3백일동안 요구불예탁금 평잔의 10배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신용대출(변동금리)은 회원의 거래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담보없이
대출받을수 있고 <>담보대출은 부동산 공제증권등을 담보로 공제해지환급금
의 9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금범위내대출은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의 계약금액내에서 90%까지 대출받을수 있으며 <>상업어음담보
대출은 상거래에 수반되는 상업어음을 담보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중소제조업체 자영업자등에게 유용하다.

[[ 공제 ]]

보험과 동일한 성격의 공제는 공제료(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범위내에서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료가 싼 것이
특징이다.

공제료는 연간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자녀사랑교육공제는 저렴한 공제료로 자녀의 돌축하금부터 학자금및
결혼.자립자금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최고 6천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가계저축공제는 비과세가계저축형태로 정기예금이상의 금리를 보장받고
가입후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혜택을 볼수 있다 <>부부사랑연금공제는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을 경우 자녀에게 양육연금이 지급되고
본인생존시 노후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대부보증공제는 조합원이 7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영구불구자 됐을 경우 2백만~5백만원 범위내의
대출금잔액과 최고 1백80일간의 이자를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그만큼의
대출금을 변제받는 효과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