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심사원은 ISO 인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서류심사에서부터 기업체 현장심사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심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며 인증 신청업체의 인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증심사원은 업종에 따라 정해진 인증 수행범위내에서 활동하며 업종을
중복해 선택할 수도 있다.

심사원은 경력에 따라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ISO 인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인증받으면
심사원보가 되며 인증 심사반에 참여해 20일 이상의 현장심사를 포함,
총 30일 이상 심사활동을 거치면 심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또 선임심사원은 심사반의 리더로 30일 이상 심사활동에 참여하면
자격이 인정된다.

심사원의 마지막 단계인 검증심사원은 선임심사원 자격 인증을 받은후
1년 이상 심사 활동을 해오면서 10회 이상 인증심사를 통솔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증기관이 선정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사원의 수는 지난 7월 현재 품질보증체제인
ISO9000의 경우 선임심사원을 포함해 2백91명,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0은
32명에 이른다.

심사원 수는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ISO9000 에서는 전기 전자
정밀기기 부문에서 가장 많은 심사원이 활동중이며 반면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 부문은 아직 심사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ISO14000의 경우 심사원이 없는 업종이 금융및 보험, 부동산, 보건및
사회복지 등 10개에 달해 심사원 배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정기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거친후 인정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품질보증체제 심사원의 경우 연수기관에서의 교육은 최소 36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수생들은 이 기간동안 품질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심사이론.기법.실무 사후관리 등을 참여식 수업을 통해 익히게 된다.

과정을 마치고나면 60일 이내에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1백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불합격의 경우 재응시 기회는 한번만 주어지며 재시험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연수과정 전체를 다시 이수해야 한다.

< 박해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