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SO인증제도 시행을 주도해오다 최근에야 민간에 넘겨주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에선 초기부터 민간기구가 이 제도의 시행을
맡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산업계가 인증기관을 감독할 인정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 인정기관 자체가 민간주도로 설립됐다.

그후 ISO인증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이들
인정기관을 승인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에서 ISO인증제도가 법률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민간기구가 독자적인 규정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인증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는
인증제도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호인정문제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늘면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ISO인증과 관련된 협의나 협정이 이뤄질때마다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ISO인증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자칫 무역장벽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운영이
민간으로 완전 이양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감안,영국 미국 일본 등의 ISO 인증제도를 국내 제도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영국

영국에서는 민간기구인 UKAS(영국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시험검사소 지정도 이 기관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기관 지정업무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오다
지난해에야 한국품질환경경영인증협회(KAB)로 넘어왔다.

시험검사소 지정은 아직도 통상산업부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이 담당한다.

영국의 경우 인정기관은 크게 NACCB(인증기관 지정 인정기관)와
NAMAS(시험검사소 지정 인정기관) 둘로 구분돼 있었으나 지난해 UKAS산하로
통합됐다.

ISO 심사원 인증은 우리나라에선 KAB가 맡고 있다.

하지만 영국에선 별도의 민간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ISO9000 심사원 인증기관인 IRCA와 ISO14000심사원 인증기관인 EARA이다.

이들 기관은 나름의 규정을 제정, 심사원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법률에 의거하고 있는 KAB와 달리 UKAS는 영국 상무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 국가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 미국

미국에서도 민간기구인 RAB(미국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맡고 있다.

RAB는 올해초부터 미국 국가규격을 제정하는 AMSI(국립표준원)와
업무협정을 체결, 공동명의로 ISO 인증기관 인정업무를 한다.

이 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업무외에도 연수과정 지정업무와 심사원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AB는 협력기관인 AMSI가 표준화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인 NIST
(국립표준기술원)와 양해각서를 체결, 간접적으로 공신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RAB가 NIST로부터 승인을 받기위해 NVCASE(국가임의인증제도평가
계획)라는 규정을 입안중이다.

<> 일본

일본에서는 JAB(일본인정기구)가 ISO인증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다.

이 기관도 영국의 UKAS와 미국의 RAB와 마찬가지로 민간기구로서 통상성
및 국립기술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ISO 심사원 인증은 ISO9000은 JRCA가,ISO14000은 JEMI가 각각 담당한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