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인증 단계는 크게 보아 기업 자체적인 준비과정과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심사 과정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기초자료 수집, 컨설팅을 통한 지도교육, 사내
품질시스템 구축및 예비 실행등 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인증기관에 정식으로 심사신청을 하는데 인증기관에서의
심사단계는 인증신청및 계약 예비방문 문서심사 현장심사 인증,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등 대략 6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증심사는 희망 기업이 신청서 설문서 품질매뉴얼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서류를 접수한 인증기관은 자료 검토후 심사반을 구성한다.

심사반은 심사원 2명 이상으로 편성되며 대상 업종에 따라 전문 분야의
심사원이나 심사원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를 추가하기도 한다.

예비방문은 문서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기업의 요청 또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기도 하지만 의무적인 단계는 아니다.

문서심사 과정에서 심사반은 품질매뉴얼, 문서화 수준, 문서간의 연계성
등 품질시스템 문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현장심사로 이어지며 경영자면담, 공장심사, 업무별
담당 직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심사반이 적합 여부를 가리게 된다.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조치를 거쳐 심사 기간 중에 확인을 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심사반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끝으로 인증기관은 판정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의 품질체제 적합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업에 등록 승인을 통지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인증 획득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후관리심사는 1년에 2회 이내,재심사는 최소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인증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기업의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년 정도가 보통이다.

< 박해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