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입규제 개선 ]]

<> 진입규제 및 인허가제 폐지 =LNG 유화등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해
중복투자 과당경쟁 방지 등을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장치 또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업종별 인허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인허가요건을 합리화해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 전문자격사 업종에 대한 규제정비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자격사 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 가격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또 가격규제 광고규제 물량규제 등 정부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각종
영업활동관련 규제도 폐지.개선한다.

해당업종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자격소지자를 고용해 영업할수
있도록 한다.

<> 유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출점규제와 판매시설 매장면적 등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 공익산업 경쟁유도 =한전을 발전단계와 송배전단계로 분리하거나
지역별로 분리해 경쟁체제로 운영한다.

통신요금규제방식을 바스켓에 대한 가격상한제로 전환해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가스산업에서도 가스수입단계의 독점을 철폐하고 가스도매업에 경쟁을
도입한다.

<> 중소기업보호관련 규제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88개)는 대외개방의
확대로 보호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97년 계약예정액 3조4천억원)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지정계열화업종및 품목(36개업종, 1천53개품목)은 중소기업에 위탁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폭 축소한다.

[[ 퇴출장벽 개선 ]]

<> 회사정리제도 개선 =법정관리제도의 감독자로서 부도기업의 회생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채권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파산법원을 설립한다.

현재의 법정관리제도에서 중소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중소기업에 알맞은 특별규정을 두어 신청절차의 간편화와
기간단축 등의 혜택을 주거나 기업갱생제도를 도입한다.

<> 기업분할제도 도입 =기업 전체를 단위로 하는 M&A와는 달리 기존기업을
몇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그중 불필요한 부문을 관련기업간에 사고파는
분할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상법상의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한다.

[[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태 개선 ]]

<> 카르텔 규제강화 =각종 개별법상의 카르텔 근거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경쟁법적용이 제외되는 카르텔제도(59개 법률,
72개 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한다.

공공조달사업에서의 입찰담합.조작 등에 대한 법집행활동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 유통거래질서의 합리화 =대규모 양판점이나 체인점 등은 대량구매능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므로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을 강화한다.

의약부외품 건강식품 도서등 담합행위가 빈번한 거래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 독과점산업에서의 배타적 대리점 유통체제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한다.

전기 통신등 주요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태도 개선한다.

경쟁적 여건에서 형성되었을 가격구조 자원배분을 토대로 공공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설정행위를 개선한다.

[[ 소비자로부터의 경쟁압력 제고 ]]

<> 소비자정보의 유통 원활화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표시.광고 경품제공 할인특매등 소비자에 대한 판촉활동과
특수판매기법 등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정보공개명령제도를 도입, 소비자에게는 필요하나 사업자가 알리기를
꺼리는 상품테스트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 제조물책임제 도입및 리콜제 활성화 =위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과 부동산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고 리콜제도를 활성화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