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산업 전반에 걸쳐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음에도
불구,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여전히 진입규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분류코드 4단위)기준으로 총 3백25개 업종의 77.8%인 2백35개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입규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허가사항도 많지만 등록제
신고제의 형태로 위장된 규제도 상당수에 달했다.

더군다나 법적 근거가 없이 정부의 재량적 행정지도에 의한 사실상의
진입규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소자본금,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최소면적 등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인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데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진입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의 경우에는 심지어 직영비율 업태구분 면적규제 등 인위적인
등록기준이 수두룩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태의 등장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개방 공기업부문 중소기업보호정책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정부정책이 무한경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한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