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세기 국가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방안"은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의
원활화로 자유로운 경쟁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기업규제가 우리경제를 사실상
견인해 왔지만 무한경쟁으로 집약되는 글로벌시대에서는 더이상 과거의
관행에 집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정부의 각종 규제를 허물어 경쟁적 시장여건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재정경제원이 최근 "기업경영 투명성제고 방안"을 통해
제시한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허용, 부실기업 인수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외에도 중소기업 갱생제도, 기업분할제도등을
도입할 방침이어서 불모지와 다름없는 기업의 퇴출시장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열거된 각종 규제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나 소관부처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적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걸맞게 우리경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의 성패는 곧바로 정부내 부처이기주의의 극복 여부와 직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