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상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 도매거래하는 자"로
정의돼있다.

다시 말해 농민이나 조합등이 출하한 농수산물을 상장시장의 경매절차를
거쳐 구매해 소매상에게 팔거나 중개거래를 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경매나 입차과정을 거쳐 농수산물을 매수 도매거래하는 것은
중도매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상장하지 않은 농산물의 거래나 형식적인 경매절차로 자신이
낙찰받아 바싸게 파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 된다.

도매시장안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수탁의 주체라면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분산하는 주체인 셈이다.

일반 도매상(법정용어로는 위탁도매상)이 출하자의 책임하에 자신의
명의로 거래,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데 반해 중도매인은 제품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