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이번 여객기 추락사고로 해외 보험사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항공보험의 요율인상이 불가피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해외보험사들과 항공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0.3%대였던 보험요율을 0.2%대로 25%정도 할인받았으나
이번 사고로 오는11월 계약갱신때는 이만큼의 보험요율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해외보험이 현재 보험인수여력이 남아도는 소프트마켓(soft
market)이나 내년에는 보험인수여력이 모자라는 하드마켓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보험요율인상이 예상되는데다 국내 항공및 선박보험의 손해율이
1백%를 넘고 있어 보험료인상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해외 1백여개의 재보험사와 기체보험 1천7백만달러 배상
책임보험 1천1백만달러등 연간 2천8백만달러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항공보험
을 체결, 이중 2천3백50만달러를 실제 납입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나는 0.1%대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연간 1천만달러상당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재보험사들은 기체보험의 경우 비행기가격에 보험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보험요율은 해당항공사의 위험관리능력과 비행기보유대수
비행기의 기령 조종사능력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중국과 인도 등 사고가
많은 나라의 항공사에 대해서는 1%대의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